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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1톤 트럭돌진 사건과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유피돌이 2017. 7. 19. 17:12

금일 충격적인 데이트폭력 사건으로 각종 포탈 실검이 뜨겁습니다.

비상식적이고 무자비한 폭행이 담겨 있는 영상은

보는 이로 하여금 분노를 금치 못하게 하였습니다. 


해당보도를 한 YTN에 따르면 만취상태의 

남자친구 A(22)가 서울 신당동에서 여자친구를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후 지나가던 시민들이 말리자

1톤 트럭을 몰고와서 여자친구와 도움을 주던 

시민들에게 돌진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가해자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65%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음주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 여성과 1년간 교제하면서 불화를 겪은 것에서 시작된 폭행 사건이었습니다.


미혼 남녀의 데이트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달 28일에도 청주에서 한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살해되어 교회 베란다에 버려진 것이

기사화된 지 얼마 안되어 또다시 데이트폭력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데이트폭력으로 총 8367명이 입건되었고, 이중 449명이 구속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인을 살해하거나 미수에 그쳐 검거된 사람도 52명이었고,

매년 45명이 데이트 폭력으로 인하여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데이트폭력과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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