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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손하 금호아시아나 손자의 숭의초등학교 폭행사건 교육청 감사결과

유피돌이 2017. 7. 12. 18:44


윤손하의 아들과 재벌가의 손자가 연루 된 

숭의초등학교 집단 폭행 사건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한 사건입니다.

제 블로그에도 지난번에 이사건과 관련하여 자세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대물림'이라며, 재벌가 손자의 폭행 가해자 누락건에 대한 

강한 비난이 있었고, 그 재벌그룹으로 금호아시아나가 거론되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숭의초등학교에 대하여 조사가 아닌 감사를 하였고, 금일 12일 숭의초등학교사 

해당 집단 폭행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6월 21일부터 30일 까지 8일간 6명의 감사인력을 동원하여 시행하였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처리과정을 검토하였습니다.

간단한 내용을 브리핑 해보자면, 

4월 20일 윤손하의 아들과 금호아시아나 손자가 가담한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4월 27일 피해자의 어머니가 특정 학생(재벌손자)을 가해학생으로 지목하였으나,

6월 1일 숭의초등학교 자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지목된 학생(재벌손자)이 누락되었습니다.


또한

4월 24일 최초로 조사한 학생 9명의 진술서(각 2장씩) 18부 중에 6장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6장 중 4장은 목격자의 것이고, 2장은 가해학생의 진술서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누락된 6장의 진술서는 숭의조등학교 자치위원회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서울시 교육청은 숭의초등학교에 대하여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면서 은폐,축소하고 

부적정, 학교폭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한 책임을 물어 관련자 4명에 대한 중징계를 재단에 요구했습니다.

징계 수위는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은 해임, 담임교사는 정직 처분입니다.


지난번 숭위 초등학교 교장이 한 발언이 문득 생각나는 처분입니다.

'난 교육청은 하나도 안 무섭다. 재단이 무서울 뿐이다.'

과연 역사와 전통의 명문 사학 재단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밑에는 금일 서울시 교육청 감사결과 발표의 질의문답입니다.


- 이번 사안에 대해 학생들이 쓴 6장의 진술서가 사라졌다. 
▶(김용삼) 본 사안은 이불 폭행과 바디워시를 먹인 사건 두가지로 나뉜다. 수련회 당일 같은 방에 묵었던 학생 9명에게 2가지 건에 대한 진술서를 각각 받았다. 그래서 원래는 진술서가 18장 있어야 한다. 하지만 확인결과 12장만 남아있고 6장은 없었다. 4장은 목격학생, 2장은 가해학생 진술서다. 

- 진술서가 사라진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김) 담임과 생활지도부장에게 물어봤더니 상반된 주장을 했다. 담임은 18장을 모두 전달했다고 하고, 생활부장은 받을 때부터 12장이라고 했다.이 부분도 수사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특정 학생(재벌총수의 손자)이 연루된 또 다른 폭력 사건은 뭔가.
▶(김)앞서 말한 두 건의 사안 외에도 당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 2시 사이에 또 다른 폭력사안이 발생했다. 이는 감사기간에 제출된 학생들의 진술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토대로 확인한 것이다. 또 다른 피해학생은 (알려진 본 사안의 피해자 외) 2명이다. 학교 측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회부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아 장학으로 이를 유도할 계획이다. 학교폭력법에 따르면 제3자 또는 당사자가 폭력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토록 의무화돼있다. 

- 이불 폭행에 가담한 학생이 총 몇 명인가.
▶(김) 학교폭력법에 비밀누설 금지 조항이 있다. 우리의 감사 대상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시시비비가 아니라 학교가 이 사안을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은폐나 축소한 정황이 없는지만 봤다. 
▶(전창신) 현재 시청 쪽에 피해학생이 제기한 재심에서 판단할 부분이다. 

- 숭의초의 학폭개최건수 0건이다. 과거에도 은폐나 축소가 있을 수 있나. 
▶(김) 모든 폭력 건을 은폐했다고 확대해석하는건 무리있다. 
▶(전)학교에서는 실제로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이 없었다고 말했다. 진술이 그러했으므로 확인하기 힘든 점이 있다. 다만 특별장학을 통해 관련 부서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것이다. 

- 관련 자료가 유출됐다. 윗선의 개입도 있었다고 보나. 
▶(김)가해학생 측이 피해학생의 진단서 확인증 발급 날짜까지 알고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학교가 부인했다. 그래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전)윗선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 징계요구는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는가. 
▶(전) 감사결과 징계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이 60일 이내에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학교가 불복해 6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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