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 story

인천여아살인사건 피의자 법적 가능 처벌수위와 공범의 준재벌급 변호인단 본문

카테고리 없음

인천여아살인사건 피의자 법적 가능 처벌수위와 공범의 준재벌급 변호인단

유피돌이 2017. 6. 18. 14:21

인천여아살인사건의 피의자와 공범에 대하여 어제 SBS 다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되었던 사건으로 다시는 떠올리기조차 섬뜩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번행사실와 과정을 언급하기 조차 너무나 화가 치밀어오르는 사건으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천여아살인사건 피의자 김양(17)의 법적 가능 처벌수위와 검찰과 변호인과 공방 중인 내용 및 공범으로 지목된 박양(19)의 엄청난 변호인단에 대하여 쓰겠습니다.

일단 인천여아살인사건 피의자 김양(17)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살인죄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의 법률을 적용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가능하나 피의자 김양은 17세의 청소년 신분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져도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최대 징역 20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현병과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정신병에 대한 법적 공방이 진행된다면 더 감형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수사에서는 범행의 치밀함이아 계획성에 있어 위의 두가지 정신병에 의하여 꿈과 현실이 혼동될 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와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아스퍼거 장애 [asperger disorder]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사회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고, 행동이나 관심 분야, 활동 분야가 한정되어 있으며 같은 양상을 반복하는 상동적인 증세를 보이는 질환이다. 이런 특성들로 인해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두드러지는 언어 발달 지연이 나타나지 않는 전반적 발달 장애의 일종이다. 아스퍼거 장애는 자폐증과는 달리 어린 시절에 언어 발달 지연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정상 언어 발달을 보여도 현학적이거나 우회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의사소통의 실용성 면에서 어려움을 보인다.


[네이버 지식백과] 조현병 [schizophrenia]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조현병(정신분열증)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으로, 예후가 좋지 않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여 환자나 가족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지만, 최근 약물 요법을 포함한 치료적 접근에 뚜렷한 진보가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질환이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조현병(調)’이란 용어는 2011년에 정신분열병(정신분열증)이란 병명이 바뀐 것 이다. 정신분열병(정신분열증)이란 병명이 사회적인 이질감과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편견을 없애기 위하여 개명된 것이다. 조현(調)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는 뜻으로, 조현병 환자의 모습이 마치 현악기가 정상적으로 조율되지 못했을 때의 모습처럼 혼란스러운 상태를 보이는 것과 같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아직까지 의료 현장에서 정신분열증이란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긴 하나, 조현병 환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이 용어가 점차 정착되리라 기대한다.



그와 더불어 공범으로 지목된 박양(19)의 변호인단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양은 첫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나왔고, 재판에는 무려 12명의 변호사가 이름을 올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내노라하는 국내 로펌 변호사로 부장판사 출신 2명, 부장 검사 출신 2명으로 이중 한명은 해당 관할 지역인 인천지검에 근무한 이력도 있습니다. 

현재 공범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에 있으며 6월 23일 오후 2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다음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차마 입에 올리지도 못한 참혹하고 잔인한 사건에 대한 정의가 구현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피해자 아이에 대하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