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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대마초 흡연 재판결과와 재복무

유피돌이 2017. 7. 20. 14:59

빅뱅의 탑(최승현)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마를 4회 흡연한 사실에 대해 피고가 모두 인정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 10월에 2년간 형을 유예한다. 12000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탑은 YG 연습생 한서희와 자신의 용산구 집에서 4차례 대마초를 흡연하였습니다.

적발 당시 의무경찰로 복무했던 탑은 대마초 흡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직후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서

서울 양천구의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출됨과 동시에 직위해제되었습니다.

탑은 지난 2월 9일 의무경찰로 지난 6월 5일까지 117일을 근무했으며,

 앞으로 520일을 더 근무해야 합니다.


현재 병역 처분 기준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강제 전역 조치를 받게 되고

1년 6개월 이하의 형을 받으면 재복무 심사를 통해 군 복무를 이어가게 됩니다.


탑은 서울지방경찰청의 재복무 심사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으면 재복무를 하게 되고,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 등의 대체 복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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